사진: 픽콘DB
2PM 멤버이자 배우 이준호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았던 악플러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JYP엔터테인먼트 측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이준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고 악플러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JYP엔터테인먼트는 "모니터링 루트를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대리인 로펌들을 추가로 선정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들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아티스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여,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포함 가용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 정가은, 한밤중 흥 오른 싱글맘…"나도 좀 섹시해져보자"
▶ 브브걸 유정, 섹시하게 오토바이 타는 법…여신 라이더 입증
▶ 이재은 "수위 높은 '노랑머리', 집안 사정 때문에 출연"
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픽콘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