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마귀같은 입으로 언플…가만히 있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3.07.19 오후 5:24
사진: 픽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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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경(활동명 소혜리)이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다.


18일 OSEN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판결문을 인용해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원고 A씨의 남편 B씨를 지난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그 사이 B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와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하자 하나경은 A씨와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 부적절한 관계 및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유튜브 채널 '양양이'는 19일 A씨가 하나경에게 받은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문자에 따르면 하나경은 A씨를 향해 "너는 자궁이 안 좋아 불임이라 임신 못 한다고 성관계 안 했다며"라거나 "이제라도 남편 관리 좀 하세요"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만큼, 결혼 생활을 지속 중인 것임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하나경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19일 자신이 운영 중인 방송 플랫폼 공지사항을 통해 "(방송을) 당분간 랜덤으로 킬게요. 이것저것 개인적인 일로 준비할게 많네요. 그리고 증거없는 소문들 믿지 마세요. 전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다"라며 "모든 사람은 절 오해할 권리는 있고, 저는 그걸 해명할 이유는 없지만, 상대방의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며 마귀같은 입으로 언론플레이 하는 것을 보니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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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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