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V CHOSUN 제공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이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가 이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에 이어 12월 강변북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루는 자신의 SNS에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며 출연 예정이었던 KBS 2TV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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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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