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새론 / 사진: 픽콘DB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김새론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법원에 출석한 김새론은 취재진의 짧은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피해 보상은 다 마쳤다"며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법정을 나오며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 외에 사실이 아닌 것들도 기사가 많이 나서 뭐라고 해명을 못 하겠다. 해명하기 무섭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 묻는 말에는 "하나하나 짚고 가기엔 너무 많아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변압기 등 구조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자숙에 들어간 김새론은 공판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며 생계를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지만, 해당 카페 측에서 김새론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밝혀 '생활고 코스프레'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김새론이 홀덤펍에서 포착된 사진이 공개되며 대중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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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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