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이제훈 성희롱 발언 고발 당해…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 2023.02.20 오후 1:39
사진: 유튜브 채널 호걸언니 이경실 영상 캡처, 픽콘DB

사진: 유튜브 채널 호걸언니 이경실 영상 캡처, 픽콘DB


이경실이 배우 이제훈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한 대학생에게 고발당했다.

20일 매일경체 측이 "전날 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는 배우 이경실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행정안전부 '문서24'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A씨는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라디오라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며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언급한 성희롱 논란은 지난 17일 벌어졌다. 이날 이경실이 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이제훈의 노출을 언급하며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이 파여있다. 물을 떨어트려서 밑에서 받아먹으면 그게 약수, 정수가 된다", "여자들은 골을 보면 빠지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SBS 측은 해당 회차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 등을 삭제하며 수습에 나섰으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경실이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인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그가 처벌이 대상이 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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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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