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혁 동생' 이규현, 10대 제자 강간미수·불법 촬영으로 징역 4년 선고
기사입력 : 2023.01.26 오후 5:45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전 피겨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0대 제자에 대한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넘겨진 이규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치료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초 이규현은 10대 제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제자를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차량 안에서 강간을 시도했고, 강제 추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 직후 지인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뒤 112에 신고해 진술을 했는데 이에 걸린 시간은 불과 1시간 30분 남짓으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잘못 기억할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음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규혁의 동생인 이규현은 2003년 현역 은퇴한 후 유소년 클럽에서 코치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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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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