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정훈 인스타그램
UN 출신 김정훈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이데일리 측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김정훈은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피소됐다. A씨는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살 집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을 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며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정훈은 TV CHOSUN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 비연예인 여성과 연애 리얼리티를 찍고 있던 터라 대중의 충격도 컸다. 논란이 커지자 김정훈 측은 "여성 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에 A씨는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이듬해 김정훈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1억 원에 달했다. 김정훈은 A씨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임신중절 강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 A씨는 김정훈을 상대로 친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4월 A씨가 낳은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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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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