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동 달랐던 지수, 학교 폭력 가해자의 끝[핫토PICK]
기사입력 : 2023.01.17 오후 5:19
사진: 픽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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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수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학폭 피해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수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 내용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

17일 OSEN 측이 학폭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법률대리인은 해당 매체를 통해 "앞서 지수 측이 의뢰인(학교 폭력 피해자)을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미 명확하게 지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진술을 다 했다. A씨와 B씨 외에도 피해자가 많다. 사실확인서를 써주고 경찰 수사에 협조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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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21년 3월, 네티즌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수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폭로글을 게재했다. 이에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자신 역시 지수에게 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댓글을 달았고, 논란이 커지자 지수는 자필 편지를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무릎꿇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지수의 말과 행동은 달랐다. 지수는 같은 해 7월,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을 적은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댓글을 단 B씨를 혐의 없음으로 보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에 지수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또 다시 B씨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결과에 불복한 지수는 항고에 재정신청까지 진행했으나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됐다. 현재 경찰은 최초 폭로자인 A씨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수는 학교 폭력 논란으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했고, 소속사 키이스트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면서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다.

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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