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4기 영철, 女 출연자 모욕 혐의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
기사입력 : 2022.12.30 오후 3:35
사진: ENA 방송 캡처

사진: ENA 방송 캡처


'나는솔로' 4기 영철이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는솔로' 4기에 함께 출연한 여성 출연자 정자를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영철은 약식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재판부는 영철의 발언이 모욕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나는솔로' 4기 방영 당시 영철은 여성 출연자를 향한 폭력적인 언행으로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자는 SNS를 통해 영철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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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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