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공식입장 / 사진: 지킴엔터테인먼트 제공
한혜진이 행사 불참 관련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지난 23일 지킴엔터테인먼트 측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 간의 약속인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문제 제기가 됐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에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됐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는 않았다"며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소속사 측은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 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만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혜진과 대행사 CM C&C와 홍보대사 활동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1년간 모델료 2억 5천만 원으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광고 촬영 및 행사에 참여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2018년 6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에 11월 추석무렵 열리는 한우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혜진이 영국에 있는 남편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행사 불참을 알렸다. SM C&C 역시 한혜진에 계약 내용을 알리며 참석을 요청했지만, 결국 불응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혜진과 SM C&C와의 계약을 각각 해지, 양측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원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한혜진만 계약 위반으로 보고 2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 이하 한혜진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지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 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이우정 기자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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