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기 혐의 피소 관련 공식입장 공개 / 사진: 이상민 인스타그램
이상민과 소속사 측이 사기 혐의 피소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놨다.
지난 23일 이상민은 자신의 SNS와 소속사를 통해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 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에 따르면, 그는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 모델 제안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 광고모델로 활동했다. 특히 프로모션 참석,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계약 조건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했지만, 오히려 고소인 측이 이상민을 비롯한 출연진 등에게 출연료 및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상민은 "고소인은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아마 고소인 측이 금전적인 의도를 갖고 저를 옭아매는 것 같다"라며 "고소인 측은 광고 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고 있으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해 광고 모델료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 소속사 측 역시 "이상민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으나, 여전히 허위 사실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부분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온 이상민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이상민과 전혀 관련이 없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대응 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23일 A씨는 이상민을 13억 원대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이상민이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받아 갔다"며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이상민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 명목으로 8억 7천만 원을 더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운영하던 회사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2016년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최근 방송 등을 통해 이상민의 채무 변제 소식을 듣고 이상민과 이상민의 소속사 측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이하 이상민 공식입장 전문.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 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위 고소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합니다.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무맹랑한 고소 건으로 저 역시 당황스럽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일 보도된 방송인 이상민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추가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이상민은 앞서 모 건설사 브랜드 및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모델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광고 모델 활동 및 프로모션,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계약조건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은 당시 해당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계약서 및 기타 자료로도 모두 증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부분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온 이상민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고소인 A씨의 주장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무근으로, 이상민은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당사는 수십여 년 동안 채무 변제를 위해 성실히 생활해오고 충실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 온 이상민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상민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추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 대응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이우정 기자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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