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협박 소속사, '임금도 안 줘'…法 "전속계약 해지 적법"
기사입력 : 2018.06.22 오후 2:56
아이돌 협박 소속사 / 사진: 더스타DB

아이돌 협박 소속사 / 사진: 더스타DB


아이돌 협박 소속사가 화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A그룹 멤버들이 법원에 제출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소속사 측은 이동을 위한 차량과 보컬·댄스 레슨, 담당 매니저 등 아이돌 그룹에 기본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고, 이에 A그룹 멤버들은 "소속사가 각종 계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은 해지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연예 활동을 위한 헤어, 메이크업 비용뿐 아니라 '자기 관리'라는 명목으로 보톡스나 필러 등 미용 시술도 멤버 자비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사 연습실을 에어로빅 교실에 대여해 멤버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바꾸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숙소에서 먹을 음식과 생활필수품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 대표는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식의 발언을 하며, 식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원을 강제 퇴사시켰다.


해당 그룹 멤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일본과 대만에서도 활동했지만, 매니저나 직원이 동행하지 않아 직접 호객행위를 해야 했다. 멤버들은 안전 요원도 없는 곳에서 현지 행사를 치르며 빈번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는 불만을 표시한 멤버들에게 협박과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는 "말을 듣지 않으면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며 멤버 개개인에게 "밉상이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뒤통수를 칠 상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심지어 A그룹 멤버들은 활동 수익 정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국내 공연은 통상 1회에 1천만~2천만 원 정도로 계약되었고, 대표 스스로 "일본에서는 3개월에 3억 원 정도 수익이 난나"고 말했으나, 멤버들에게는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멤버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소속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5인조 남자 아이돌 A그룹은 2015년 12월 소속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수개월의 연습생 기간을 거쳐 이듬해 여름 데뷔했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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