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구속 / 사진: '연예특종' 방송 캡처
장윤정 모친 구속이 화제다.
지난 14 강원 원주경찰서는 가수 장윤정의 엄마 육모 씨(6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육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인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4억 1천 5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말 A씨가 육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를 위해 육씨를 수차례 소환했지만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경기 양평에서 육씨를 체포했다. 육씨는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사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윤정 모친 구속 소식에 누리꾼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 '엄마라면 저럴 수는 없다', '엄마란 사람이 적당히 하라', '자식이 부모에게 패륜을 저지르는 경우는 봤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이러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이 정도면 장윤정이 보살 같다', '딸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장윤정이 측은하다', '임신 중인 장윤정이 걱정이다'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지난 2013년 장윤정은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은 어머니가 모두 날렸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와 찾아가 보니 은행 계좌 잔고에 마이너스 10억 원이 찍혀 있었다. 이 때문에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며 가정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장윤정의 모친과 남동생은 장윤정의 소속사를 상대로 장윤정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2015년에 육씨는 자신의 SNS에 "윤정이와 손주 도연우를 위해 천도재를 지냈다"며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의식을 치르는 사진을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 2013년 도경완 KBS 아나운서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 도연우 군을 낳았다. 지난달 도경완은 SNS를 통해 "건강히 차분히 지내다가 엄마 닮게 낳겠다"라며 장윤정의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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