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밀수입 사건 재조명…'PD수첩' 변호사, "최소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8.04.25 오전 8:53
박봄 밀수입 재조명 / 사진: MBC 'PD수첩' 방송 캡처

박봄 밀수입 재조명 / 사진: MBC 'PD수첩' 방송 캡처


박봄 밀수입 사건 재조명해 눈길을 끈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지만,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前2NE1 박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당시 박봄 측은 "우울증 치료 목적이었고,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박봄이 미국에서 약을 대리 처방을 받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과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점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봄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배승희 변호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대리처방을 받았고 젤리로 보이기 위해 통관 절차를 했다는 점을 보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 기소된 사실을 전하며 박봄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다.


또한, 전 마약담당 검사였던 조수연 변호사 역시 방송을 통해 "박봄 사건은 정말 이례적"이라며 "그런 케이스는 없다. 반드시 입건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래도 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사건"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당시 수사라인을 공개하며 사건 처리과정 중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천지검 수사라인에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과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있었다.



글 더스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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