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피해여성, '원치 않는 성관계 맺어야 했다'
기사입력 : 2018.04.18 오전 10:53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 사진: MBC 'PD수첩' 방송 캡처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 사진: MBC 'PD수첩' 방송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논란을 'PD수첩'이 재조명했다.


17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파헤치며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검찰의 적폐를 다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1분 40초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의 주인공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이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4년 A씨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혔다. 피해 여성 A씨는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윤중천을 알게 된 A씨는 윤중천의 강압과 폭언에 의해 그가 소개하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그런 윤중천의 옆에는 당시 인천지검 차장 검사였던 김학의가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윤중천은 A씨와 그 외 여성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습관적으로 촬영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윤중천은 강남 오피스텔에 A씨가 살도록 했으며, A씨는 윤중천과 김학의 전 차관이 올 때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A씨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는 윤중천이 하자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그런 패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A씨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고 밝혔다.


'PD수첩'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2부는 오는 24일(화) 밤 11시 10분 방송된다.



글 더스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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