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폭행배상금 / 사진: 더스타DB
이경영 폭행배상금 미지급과 관련해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29일 헤럴드경제는 배우 이경영이 폭행 관련 손해배상금 450만원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서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경영에게 다음 달 30일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난 15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경영은 지난 2006년 6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무명배우이자 후배인 조모(53) 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 기소 돼 같은 해 9월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조 씨는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7월 이경영이 조 씨에게 손해배상금 4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이경영이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벌써 8년이 지난 일이지만, 이경영은 여전히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200만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이경영이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기분이 나쁘다고 배상금 지급을 미뤄왔고, 단 한차례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경영 소속사 측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마무리 된 일이다. 변호사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잊엇는데, 처리가 안된 것을 몰랐다. 지난 주 사실을 알고 이를 처리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하며 "'미스티' 포상 휴가 이후 이를 해결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경영은 지난 1987년 데뷔한 배우로, 최근 드라마 '미스티'에 출연했다.
글 더스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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