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벌금형 / 사진: MBC '라디오스타' 방송 캡처
김부선 벌금형 소식이 전해졌다.
6일 조선일보는 배우 김부선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서울동부지법이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6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
해당 판결문에서 김부선은는 2015년 11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 이모(64)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씨가 해당 서류를 품에 안고 주지 않자, 김씨는 이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씨는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부선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부선은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이웃주민과 수차례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김부선은 지난 11월 '라디오스타'에서 "3년 동안 내 집처럼 드나들었던 곳이 경찰서, 검찰청이다"라며 "난생처음 동대표가 돼봤다. 공약이 '아파트 관리비 쓴 만큼만 내자'였다. 관리소장이 절대로 만져서는 안되는 서류를 만지는 걸 보고 증거로 제출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부선은 '관리소장 급소 타격, 낭심 세 차례' 등의 기사들이 나왔고, 4개월 만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던 사연을 공개했다. 김부선은 그 4개월 동안 마음고생이 심해 평생 못 마시던 술을 마시고, 10년간 끊었던 담배도 피웠다며 울컥한 기색을 보인 바 있다.
글 더스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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