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여친 벌금 / 사진: 더스타DB
김현중 전여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사기미수 혐의 등에 대한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김현중 전여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결로 A씨는 감옥행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메신저 내용을 일부 삭제한 채 증거로 사용한 것과 관련, "일부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는 조작했다고 보기에 어렵다. 복구된 삭제 내용이 피고인에게 특히 불리하거니, 실제 있었던 대화내용의 전체적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볼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을 겪었다고 인터뷰를 한 것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것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2차임신과 유산이 허위라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유산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보인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인(김현중)의 사생활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건의 내밀성에 따라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은 김현중이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내밀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면서 김현중 또한 인터뷰가 있었고, 두 사람의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사례인 것 역시 판단의 이유로 삼았음을 설명했다.
이관용 부장판사는 A씨에 "전체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기미수 비율이 적고 미수에 그친 점, 두 사람의 관게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고소인과 사이에서 낳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주요 사유로 보고,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치사 및 상해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취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17년 1월 A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글 더스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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