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사기혐의 / 사진: sky a&c '조영남 길에서 미술을 만나다' 홈페이지
조영남 사기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은 지난 8일 조영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영남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조영남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800만원에 구매했으나 조씨의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그를 지난해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고소에 당초 무혐의를 내렸지만,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벌여 조영남을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서울고검은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 터치를 조씨가 할 수 없는 점, 조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기소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조씨를 만장일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남은 대작 화가 송 모씨 등에게 21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해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영남은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글 더스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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