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모 김혜선 탈세 / 사진: 김혜선 페이스북
구창모 김혜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혜선이 심경을 밝혔다. 이에 과거 김혜선이 피소를 당한 사연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국세청은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만 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배우 김혜선, 가수 구창모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혜선은 "4억 700만원 체납금은, 14억의 체납금 중에서 10억 여 원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다"라면서 전 남편과의 이혼으로 빚을 떠안고, 2012년 투자 사기를 당한 것 때문에 빚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김혜선은 지난 2012년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김혜선의 지인은 김혜선이 7억원을 빌린 후 제 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혜선 소속사 측은 "돈을 빌린 뒤 꼬박꼬박 이자를 내고 있었다. 최근 두 달치 이자를 주지 못 했는데 이로인해 고소를 한 것 같다. 사기 혐의는 아니고, 당사자와 원만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혜선은 이후 2015년 '불타는청춘'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해명했다. 김혜선은 "7억 피소가 났다. 금전적,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되게 하려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전 남편에게 돈을)해 줬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너무 숨이 막혀 자살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헤어지자고 했더니 위자료를 역으로 나한테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혜선은 "위자료를 안 주고 헤어질 수 있는데도 정신적인 피해를 저한테 청구하더라. 양육권, 친권을 제가 가져가는 대신 자신의 빚을 나한테 떠맡겼다. '네가 갚아'라고 하길래 저는 오케이 했다"면서 "물론 열심히 해서 될 줄 알았다. 그걸 갚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던 찰나에 2012년도에 사기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 탈세 논란을 일으킨 것. 김혜선은 "이자를 포함 빚이 불어나 2014년경에는 14억까지 이르렀고,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3년이라는 시간동안 열심히 일해 현재 10억원 정도를 갚았으며, 남은 4억 7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오늘 기사화 된 것"이라면서 "큰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됐지만,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고 있다. 남은 금액도 성실하게 갚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국세청이 공개한 구창모 김혜선 탈세 금액은, 구창모는 양도소득세 등 3억 8,700만원을 체납했고,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등 4억 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 더스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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