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차주혁 / 차주혁 트위터
차주혁(본명 박주혁)의 항소가 기각됐다.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며 1년 6월 징역이 선고됐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다른 공범들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본인만 징역형을 받은 것, 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다. 검찰에서는 마약사범의 경우 의존성이 심하고 재판 중 음주사건을 일으킨 것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4년을 그대로 제시했다. "상습 마약과 수사 중 음주운전까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이유를 댔다. 차주혁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반성문과 가족들, 담당 목사 등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당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석방이 되는 것이 좋은가, 징역을 사는 것이 좋은가. 여러가지를 생각해 결정했다. 나가서 피고인이 또 유혹에 빠져 범죄를 할 수 있을 가능성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했다. 특히 중점적으로 본 것은 피고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부분,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것 저것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이 상당히 마약에 중독됐다고 판단했다. 마약 등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차주혁은 지난 3월 대마초를 무삼으로 받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후 엑스터시와 대마를 매수하고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4월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거지 부근에서 아우디 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 가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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