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송선미 / 송선미 인스타그램
배우 송선미(42)의 남편 영화 미술감독 고 모씨(45)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청부살인 가능성의 정황을 포착하고 현재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고 씨의 외조부 곽모 씨(99)의 장남(72)과 장손(38), 법무사 김모 씨(62)를 곽 씨의 600억 원대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했다. 곽 씨의 장손과 김 씨는 먼 친척 사이로 알려졌다.
송선미 남편의 외할아버지 곽 씨는 일본 교토(京都)의 4성급 호텔 등 수백억 원대 자산을 소유한 재일교포 재력가로 알려졌다. 곽 씨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장손에게 물려주기로 하면서 가족 간 재산 분쟁이 벌어졌다. 송선미 남편은 어머니를 도와 곽 씨의 장남과 장손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 씨(28)는 송선미 남편에게 '재산권 분쟁에 유리한 정보를 주겠다'고 접근했으며 이를 댓가로 금품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와 곽 씨의 장손은 최근까지 한 오피스텔에 살며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드러났다.
조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 고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의 범행 배후에 곽 씨의 장손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씨가 B씨와 송선미 남편 고 씨에 대한 살인을 모의한 정황 등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씨는 묵비권을 행사 중이며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송선미는 MBC 일일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촬영에 복귀했다.
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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