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기자회견 개최, 3년 논란 종지부 찍을까(종합)
기사입력 : 2017.09.11 오후 1:20
곽현화 기자회견 개최 / 사진: 곽현화 인스타그램, '전망좋은집' 포스터

곽현화 기자회견 개최 / 사진: 곽현화 인스타그램, '전망좋은집' 포스터


곽현화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했다. 곽현화 기자회견을 통해 수년간 이어져 온 법적 공방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2년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 연출 작품인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다.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노출 장면을 찍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영화에 출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촬영이 진행되던 중 곽현화에게 이수성 감독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노출 장면을 찍을 것을 설득했다. 곽현화는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해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촬영 후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수성 감독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다. 하지만 이후 곽현화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명목으로 개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곽현화 측은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TV 및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판결 당시 재판부는 "계약체결 당시 노출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씨는 곽씨에게 갑작스럽게 노출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곽씨가 이씨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곽현화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한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 이에 곽현화는 항소했고, 지난 8일 이수성 감독은 1심과 마친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 측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 배우 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수성 감독 무죄판결에 곽현화는 "참 쉽지 않네요"라는 글을 게재하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오늘(1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결심한 것.


곽현화 측은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이수성 감독 1심 무죄판결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항소심에서 다툰 내용, 이수성 감독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자제해왔다"면서 "이수성 감독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져 피해자 곽현화에게 오해와 2차 피해가 이어지는 것을 줄이겠다"며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


곽현화는 기자회견에서 이수성 감독의 녹취록을 비롯해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지만 노출 장면을 촬영했지만 해당 장면이 빠지게 된 경위, IPTV에 유포된 것을 전혀 몰랐던 사정에 대해서 밝힐 예정이다.


한편 곽현화 기자회견은 오늘(11일) 오후2시로 예정되어 있다.


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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