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차주혁 / 차주혁 트위터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6, 본명 박주혁) 측이 마약 투약·매매 및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입장을 밝혔다.
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차주혁은 지난 8월 22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차주혁 담당 변호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당초 1심에서 검찰은 차주혁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207만 3300원을 구형했다. 당시 차주혁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평소 술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차에서 강 모씨에게 받은 대마를 세 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8월에는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자추혁은 지난해 2월 '대마를 구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마 판매자를 소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해 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대마를 챙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이 밖에도 차주혁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로, 사고 피해자 중 1명은 쇄골 골절 등 2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른 2명은 경추 염좌 등을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차주혁의 2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 2010년 남녀 혼성 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해 예명 열혈강호로 활동했다. 2011년 팀을 탈퇴, 연기자로 노선을 전향했다.
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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