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도연-김서형 / tvN '굿 와이프' 제공
'굿와이프' 11회에서는 국민 참여 재판 에피소드로 리얼함과 긴장감을 더한다.
12일(오늘) 방송에서는 MJ 로펌 대표 서명희(김서형 분)와 신입 변호사로 정식 채용된 김혜경(전도연 분)이 함께 공동 변호에 나선다. 김혜경-서명희 상대측 변호사는 일명 '스타 변호사'로 손꼽히는 손동욱(유재명 분)으로 불편한 몸이지만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탁월한 인물이다.
이에 서명희는 변호사의 개인적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끼치는 국민 참여 재판에 김혜경에게 쏠리는 세간의 관심사와 대중에게 당당한 혜경의 이미지를 이용해 승소하고자 공동 변호를 제안하는 것. 부드러운 카리스마 김혜경과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서명희, 두 여성 법조인의 활약상에 기대가 모아진다
실제 국내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 참여 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배심원 재판 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한다. 미국의 배심제는 배심원이 유, 무죄를 확정 지을 수 있지만 국내 국민 참여 재판에서는 배심원의 평결 의견이 법관에게 권고될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미국 '굿와이프' 원작에서는 배심제를 바탕으로 배심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에피소드들이 종종 등장한 바 있다. 과연 tvN '굿와이프'가 원작 소재를 바탕으로 국내 국민 참여 재판이란 한국적 제도를 반영해 어떤 신선하면서도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그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굿와이프' 11회는 평소 방송 시간보다 5분 빠른 저녁 8시 25분 방송된다.
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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