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길, 음주운전 면허 취소 '혈중 알콜 농도-어떤 처분?'
기사입력 : 2014.04.23 오전 11:29
길 음주운전 면허취소 / 사진 : 더스타DB

길 음주운전 면허취소 / 사진 : 더스타DB


길이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 측은 "길(본명 길성준)이 새벽 0시 30분쯤 합정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10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0.1%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0.1∼0.2%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2%이상이나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이상 적발시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리쌍의 멤버 길 음주운전에 누리꾼들은 "이런 때에 리쌍 길이도 참", "리쌍 길 음주운전 '무한도전' 하차하나", "리쌍 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나라분위기가 이런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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