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소녀시대-2PM등 사진 무단 이용 '괜찮다고?'
기사입력 : 2014.01.10 오전 10:33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 사진 : 더스타DB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 사진 : 더스타DB


소녀시대-2PM등 35명 연예인이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등과 그룹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에프엑스, 동방신기, 2PM 등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이나 보호 대상, 존속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성형외과 홍보를 위한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게시판에 사진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이며 퍼블리시티퀀 소송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처음 인정된 독자적 재산권으로 개인의 성명·초상이나 기타 사진·서명·음성·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충격적이다",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유명 연예인들 사진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가 만들어져야할 듯",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공인들도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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