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결 징계 조치, 너무 과~했던 '커플 신발' 간접 광고
기사입력 : 2013.01.26 오전 12:27
우결 징계조치 / 사진 : MBC '우리결혼했어요4' 방송 캡처

우결 징계조치 / 사진 : MBC '우리결혼했어요4' 방송 캡처


우결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이하 우결) 외 지상파 3사 프로그램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24일 회의를 통해 방통심의위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최신 스마트폰이나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부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특히 앞서 방송된 <우결>에서는 출연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운동화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간접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들어가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방영했다. 또, 광고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그대로 노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이외에도 드라마 <다섯손가락>,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예능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등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해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으며 <섹션TV 연예통신>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우결 징계 조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특정 상표가 부각되긴 했다", "점점 심해지는 간접광고", "우결 징계 조치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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