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부인 폭행 벌금형 '20만원' 선고…'격분증후군' 때문?
기사입력 : 2012.05.09 오후 4:36
박상민 부인 폭행 벌금형 / 사진 : 더스타DB

박상민 부인 폭행 벌금형 / 사진 : 더스타DB


박상민 부인 폭행 벌금형에 처해졌다.


9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 3부는 지난 2010년 부인 한 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 대한 항소심에서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상민은 지난 2010년 10월 서울 성내동 자택에서 부인 한 모씨에게 욕을 하며 떠밀어 한씨가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2차례에 걸쳐 한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해 1심 재판부는 "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박상민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박상민 부인 폭행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박상민은 채널A 토크쇼 '쇼킹'에 출연 해 "SBS 드라마 '자이언트' 출연 전 이혼소송을 겪으면서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다"며 "당시 촬영 때문에 입원은 불가피했지만 의사와의 상의해 약물 치료를 하며 등산과 운동을 병행해 마음의 병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며 격분증후군을 앓았음을 고백했다.


격분증후군은 분노증후군으로 불리는 일종의 화병.


한편, 박상민은 지난 2007년에 결혼했으며 지난 해 7월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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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박상민 , 격분증후군 , 폭행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