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최효종 고소 / 사진 : (좌)강용석의원 블로그, (우)개그맨 최효종 미니홈피
무소속 강용석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집단 모욕죄로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용석 의원은 지난 2일, KBS 2TV <개그콘서트> 방송 분 중 '사마귀 유치원' 코너에서 최효종의 발언이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이라며 최효종을 형사고소했다.
문제가 된 '사마귀 유치원'의 방송내용은 "좋은 대학 갈 필요없이 고등학교 졸업한 후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된다. 사법연수원에서 10% 내에 들면 집권 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 집권여당의 표밭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관위를 찾아가면 된다. 유세 때는 평소 안 가던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과 악수를 한 번 나누고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 번에 먹으면 된다"라고 풍자했다.
또한, 최효종은 "공약 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 출마 지역에 다리를 놓아 준다거나 지하철을 개통시켜 준다고 하면 된다. 어려워하지 마라. 말로만 하면 된다"라며 선거철에만 난무한 말 뿐인 공약들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이에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10일에 있었던 2심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검찰과 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일심과 동일..."이라며 "물론 상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 모욕죄는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추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등입니다"라고 자신이 고소당한 여성 아나운서 집단 모욕 소송의 판결문에 대해 언급했다.
강용석 의원은 작년 7월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여대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 데 할 수 있겠냐"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아나운서 연합회로부터 여성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또한 1심과 2심 모두 법원은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주며 강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
이어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콘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볼까요...ㅋ"라고 적고, 같은 날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고소했다.
한편, 이에 선배 개그맨 김미화는 "효종아..기가막히고 코가막힌다 그쟈!! 강용석의원이 우릴 코미디언이라고 우습게 보나본데..고맙지..우린 원래 웃기는 사람덜 아니냐.."라며 해학적으로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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