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대국민 사기 주장 / 사진 : 픽콘DB
김수현 측이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에 단 하루도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27일 유튜브채널 '진격의 고변'에는 "김수현 배우 대리인 | 가세연 사건 공식 입장 — 조작된 증거, 왜곡된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가 장문의 영상 발표를 통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유족 측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고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은 증거 조작”이라며 2016·2018년 카카오톡 메시지, 군 복무 시절 편지·일기, 각종 사진의 촬영 시점 등을 근거로 “김수현이 미성년 시절 교제를 했다는 프레임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논란은 2024년 3월 고(故) 김새론이 지인에게 보냈다는 ‘입장문 초안’에서 비롯됐다. 그는 “초안에는 2020년 촬영 사진을 2016년으로 둔갑시키는 등 중대한 오류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공개된 사진들은 2019년 여름 이후 성인 시기의 짧은 교제에만 집중돼 있다”며 “미성년 시절을 입증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2016년 6월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대화창의 발신자 이름·프로필을 김수현 사진(2020년 촬영분)으로 바꿔 놓은 위조물”이라고 규정했다. 또 당시 김수현의 영화 촬영 스케줄과 대화 내용이 “물리적으로 양립 불가”라고 했다. 2018년 4월 군 복무 중 대화로 제시된 메시지에 대해서도 “당시 일반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됐고 DMZ 작전 수행 중이라 발신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같은 주간에 작성됐다는 군 일기 일부를 제시하며 “야간 경계·작전 기록 등 구체성이 높아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군 편지와 일상 카톡을 ‘무심한 연인’ 서사로 묶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고 변호사는 “연애 정황이 없는 군 편지·사과 메시지들 사이에 암시적 문구를 끼워 넣어 연인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2019~2020년 촬영 사진을 미성년 시절 증거처럼 제시한 왜곡도 있었다. 2020년 1월 병원 수액 사진 역시 같은 해 진료기록으로 특정 가능하다”고 했다.
법적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가세연·관계자들의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조직적 여론조작”이라며 수사기관에 ▲2016·2018년 카톡 원본과 메타데이터 제출 ▲단체 대화방 포렌식 복원 협조 ▲다수라던 군 편지 실물 제출 등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이들 측은 침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배경에 대해선 “고인의 사후, 생전 발표하지 못한 초안이 타인 손에서 실행됐고, 조작된 자료와 실제 자료를 혼합해 허구 서사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허위 정보가 외신까지 확산돼 개인과 산업 전반에 피해가 컸다”며 “국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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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조명현 / midol1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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