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영숙, 子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로 샤넬…'김영란법' 위반 아냐?
기사입력 : 2024.02.23 오전 9:51
사진 : 16기 영숙 인스타그램

사진 : 16기 영숙 인스타그램


'나는 솔로' 16기, 돌싱특집에 출연한 영숙이 아들의 어린이집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들께 드릴 선물을 마련한 모습을 공개했다.

22일 16기 영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가씨 선생님들께는 케이크보다 샤넬이지. 케이크는 울 뚱이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 속에는 두개의 쇼핑백이 눈길을 끈다. 특히 하나의 쇼핑백에는 커다랗게 샤넬이라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혀있다.


'김영란법' 위반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다. 아이들의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들의 같은 마음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생긴 후, 혹시라도 선생님께 폐가될까 선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16기 영숙의 선물은 결론적으로 '김영란법' 위반 사례는 아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학교법인 직원들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거나, 일정금액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원장을 제외한 모든 교사에게 선물이 허용된다. 보육교사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일반대·전문대·대학원, 사립학교 등에 적용된다.

한편, 16기 영숙은 지난 해 SBS PLUS, ENA '나는 솔로'에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후 자신과 러브라인이 있기도 했던 16기 상철의 방송 이후 사생활을 폭로했고, 상철은 법적 다툼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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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조명현 / midol1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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