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성' 지드래곤, 명예훼손·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 법적대응…무관용 원칙
기사입력 : 2023.11.22 오전 8:40
사진 : 픽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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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을 비롯해 손·발톱에서도 정밀 검사결과 마약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알려진 지드래곤(권지용) 측이 5차 입장문을 통해 악성 게시물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강조했다.

22일 지드래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현재 권지용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라고 5차 공식 입장문을 밝혔다.


이어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권지용씨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라며 입장을 마무리 지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이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지난달 25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지드래곤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지난 6일 인천논현경찰서에 자진출두한 바 있다. 당시 약 4시간의 조사 후 경찰서를 나선 지드래곤은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 대해 "음성으로 나왔다"라며 "긴급 정밀검사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약 2주간의 정밀검사 결과, 지난 20일 모발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21일 손발톱 정밀 감정 결과까지 음성 판정을 받게 됐다. A씨 진술 외 아무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여기에 지드래곤이 마약 음성 결과를 받게 된 만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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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조명현 / midol1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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