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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6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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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조명현 / midol1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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