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출신 승리, 도박·성매매 등 9개 혐의 유죄 판결…징역 1년 6개월
기사입력 : 2022.05.26 오전 11:02
사진: 픽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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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의 징역이 1년 6개월로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천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 총 9개 혐의가 적용됐고,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한편 승리는 2019년 버닝썬 등의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이 시점에서 연예계를 은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 의혹을 밝히겠다. 국민 역적으로 몰린 상황인데, 저 하나 살자고 주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용납이 안 된다. YG와 빅뱅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은퇴의 뜻을 밝혔다.


이후 승리는 2020년 3월 9일 입대했다. 당초 지난해 9월16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8월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장의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돼 있다. 병역법상 복무기간 중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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