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측, "나연 해외 스토커 형사 고발…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완료"
기사입력 : 2020.01.08 오후 5:07
트와이스 나연 스토커 고발 / 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DB

트와이스 나연 스토커 고발 / 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DB


트와이스 나연이 스토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8일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다"라며 "지난 7일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SNS 및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는 자신이 나연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의 글이 확산돼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남성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트와이스의 숙소를 찾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으며, 또한, 12월 중에도 한국을 찾을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자신과 만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스토킹 이슈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완료했으며 전체 일정에 경호 조치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해당 스토커의 접근은 계속됐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경찰관 입회 하에, 스토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했으며, 지난 1일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 함께 탑승해 나연에게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이에 결국 접근금지 신청 및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측은 "위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아티스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하 트와이스 나연 스토커 고발 관련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7일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앞서 당사는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커 본인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이미 수차례 경찰관 입회 하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커는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 왔고 급기야 지난 1일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도 탑승, 나연에게 또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사는 위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아티스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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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트와이스 , 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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