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 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DB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 법정 분쟁을 이어간다.
지난 11일 LM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측은 "LM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했던 자료들이다. 항고심에서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나이라는 점과 본 분쟁이 사측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안 사건과는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진행될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11일) LM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강다니엘과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와 상관없이 연예계 활동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 이후 LM엔터테인먼트 측이 재판 결과에 대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강다니엘은 오는 25일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그는 현재 데뷔 앨범 녹음, 자켓 뮤지 촬영 등 대부분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하 LM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LM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9. 7. 11.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가처분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합니다.
LM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LM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입니다. 항고심에서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엘엠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안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행될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M엔터테인먼트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강다니엘 및 소속사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소송 외의 입장 발표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취재와 보도에 있어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 이우정 기자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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