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고소인 측, "전속계약 체결 미끼로 4억원 이상 편취→사기 혐의 고소"
기사입력 : 2019.06.28 오전 10:02
박효신 사기 혐의 피소 / 사진: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박효신 사기 혐의 피소 / 사진: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박효신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27일 법률사무소 우일은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 가수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법률사무소 측에 따르면, 박효신은 2014년 11월(전 소속사 계약 만료 시점)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 및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현금 등을 갈취했다고.


박효신 고소인 측은 이와 관련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약속 불이행을 따지자 '어쩔 수 없었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억울함을 호소, 이에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약 3주간 총 6회에 걸쳐 단독 콘서트 '박효신 LIVE 2019 LOVERS : where is your love?'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국내 솔로가수로는 최초로, 올림픽체조경기장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인 10만여 명 동원을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콘서트를 앞두고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박효신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하 '법률사무소 우일' 박효신 사기혐의 고소 관련 입장 전문.

법률사무소 우일은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 입니다.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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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박효신 , 글러브엔터테인먼트 , 사기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