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법률대리인, "양측 이혼 합의…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공식)
기사입력 : 2019.06.27 오후 2:39
송혜교 법률대리인, 공식 입장 / 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DB

송혜교 법률대리인, 공식 입장 / 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DB


송혜교 법률대리인이 이혼 합의와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27일(오늘) 송혜교 법률대리인 지명 측이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다른 조정 절차만 두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송중기 소속사 및 법률대리인 측이 송혜교와의 이혼 소식을 전했고, 송중기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송혜교 소속사 역시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가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박보검이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된 루머에 오르내리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 같은 날 박보검 측은 "박보검의 가장 최근 작품이 송혜교 씨와 출연한 작품이라 이런 루머가 나온 것 같다"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송혜교 법률대리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혜교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입니다.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교·송중기 이혼 / 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DB

송혜교·송중기 이혼 / 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DB


글 이우정 기자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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