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박유천, 오늘(14일) 첫 공판…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기사입력 : 2019.06.14 오후 2:33
박유천, 첫 공판기일 / 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DB

박유천, 첫 공판기일 / 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DB


검찰이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오늘) 오후 2시께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수의를 입고 공판에 참석한 박유천은 신상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연예인이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검찰이 "2018년 9월과 2018년 10월 황하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2019년 3월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액체를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황하나와 총 6차례 투약했다"고 혐의를 밝히자, 박유천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유천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하고, 만약 진행유예 판결 시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유천은 올해 2월과 3월, 전 연인인 황하나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황하나의 자택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황하나와 공모해 세 차례 마약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후 박유천은 두 차례의 반성문과 한 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글 이우정 기자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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