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민 위약금 / 사진: KBS 제공
김생민 위약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일간스포츠는 "미투 논란 이후 자숙 중인 방송인 김생민(45)이 광고 위약금과 같은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없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한 광고계 관계자는 "김생민의 광고 계약은 단발성 위주의 계약이었다. 논란이 일었을 때 이미 계약이 끝난 광고도 있었다. 위약금은 '법정 구속일 경우'란 단서가 있어 사회적 물의만으로 위약금까지 가긴 쉽지 않다"며 "단발성 광고 계약은 디테일하게 계약 사항을 다루지 않기에 위약금에서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생민은 팟캐스트 '송은이·김숙의 비밀보장'에서 경제 자문으로 큰 인기를 얻어 KBS 2TV '김생민의 영수증'을 통해 '그뤠잇', '스튜핏'이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전성기를 누렸다. 당시 김생민이 출연 중인 프로그램은 10개였고, 광고는 20편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월 김생민은 2008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프로그램 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명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미투 가해자로 김생민을 지목했고, 김생민은 사과의 뜻을 밝히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김생민의 광고 위약금이 엄청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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