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조정, 재판없이 이혼한다
기사입력 : 2018.04.05 오전 10:33
홍상수 이혼조정 / 사진: 영화 <옥희의 영화> 제공

홍상수 이혼조정 / 사진: 영화 <옥희의 영화> 제공


홍상수 이혼조정 절차를 밟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열린 이혼 소송 변론 기일에서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홍상수 이혼조정 절차는 지난 2일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로 배당됐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A씨의 무대응으로 인해 소송으로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두 번의 변론 기일에도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소송 대신 '조정 절차'가 이뤄진 배경은 홍상수 감독이 소송이 제기한 이후 1년간 재판에 응하지 않던 A씨가 지난 1월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 간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능해졌다.


이혼 사건은 통상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게 된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인연을 맺은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간담회에서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은 여전히 잘 교제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글 더스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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