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승소,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1억 3천만원 지급할 것"
기사입력 : 2018.02.05 오전 10:46
김연우 승소,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패소 / 사진: MBC '복면가왕' 캡처

김연우 승소,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패소 / 사진: MBC '복면가왕' 캡처


김연우 승소 판결을 받아,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정산금을 지급받는다.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 현 소속사인 디오뮤직이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는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연우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대해 재판부 측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김연우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연우는 지난 2013년 윤종신 소속사인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에 합류했다. 당시 김연우와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의 계약서에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음원,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나눠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복면가왕' 출연이다. 김연우는 앞서 지난 2015년 MBC '복면가왕'에 출연했고, 약 10주 동안 연승을 이어가며 가왕 자리를 지키며 좋은 음원 성과를 냈다. 이후 지난 2016년 10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와 김연우의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디오뮤직으로 이적한 김연우 측은 해당 음원의 정산 비율에 이의를 제기했다. 디오뮤직은 계약에 따라서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달라고 주장했고 미스틱은 MBC와 공동제작한 것이니 김연우는 40%만 가져가는 게 맞다고 반박했고 이에 소송이 불거지게 된 것. 해당 소송은 결국 김연우 승소로 판결됐다.



글 더스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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