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패소 "도도맘 전 남편에게 2억 달라" 거부 당해
기사입력 : 2017.11.18 오전 10:38
강용석 패소 / 조선DB

강용석 패소 / 조선DB


강용석 변호사가 파워 블로거 김미나(도도맘) 씨의 전 남편 A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오늘) 한 매체는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가 강용석이 A 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청구를 17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강용석은 A 씨가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 방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부족이라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자발적으로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것이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매체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강용석이 방송 하차 발표를 했던 날로부터 5일 뒤 A 씨가 낸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있었다며 A 씨로 인해 방송이 끊긴 것이 아니라 강용석의 자발적인 하차가 시발점이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강용석과 자신의 아내인 김미나 씨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며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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