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슈] 최정윤 남편, 억대 주가조작 집행유예 3년·벌금 5억원
기사입력 : 2017.10.26 오전 10:04
사진: 최정윤 / 더스타DB 제공

사진: 최정윤 / 더스타DB 제공


배우 최정윤의 남편이자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모(36)씨가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해 4억1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하고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한 윤씨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재판부는 20억여원의 부당이득 혐의 중 약 15억원에 대해서는 윤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봐 나머지 4억5700여만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20억에 10억내면 개꿀이득이네", "사기꾼과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서민은 평생 모아도 못 모으는 돈인데 벌금이 약하네", "손해를 봐야 다음번에 안하지", "어이없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해서 왜 이리 관대하지?", "배고파서 도둑질한게 더 처벌받는 세상이네", "와 돈벌고 집행유예. 미국 같으면 최소 10년 실형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씨는 1998년 데뷔한 5인조 그룹 이글파이브로 활동하다 연예계 생활을 접은 뒤 사업가로 활동해왔다. 배우 최정윤과는 2011년 12월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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