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가 강제 추방당한 이유
기사입력 : 2017.10.20 오전 10:11
사진: 에이미 / 조선일보일본어판DB

사진: 에이미 / 조선일보일본어판DB


강제 추방된 에이미(이윤지·35)가 약 2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에이미는 미국 국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악녀일기3'(2008)로 데뷔,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에이미는 또다시 졸피뎀에 손을 댔다.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에이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6호 3항에 의해 강제추방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했지만 패소해 2015년 12월 30일 한국을 떠났다.


이때 당시 담당 검사와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결사 검사' 논란도 있었다. 해당 검사는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해 병원장에게 재수술과 위자료 등을 강요한 혐의로 2014년 1월 구속됐다.


상습적인 마약 투약으로 한국에서 강제 추방됐던 에이미의 이번 입국은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LA영사관에 제출한 입국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뤄졌다. 이에 5일짜리 체류 승인을 받았고,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에이미는 24일까지 국내에 머물다 출국할 예정이다.



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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