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실형은 면했다…세 번째 음주운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 : 2017.10.13 오후 3:38
길 / 사진: 길 인스타그램

길 / 사진: 길 인스타그램


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조광국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에 대해 조광국 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광국 판사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실형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말했다.


한편 길은 지난 6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길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에 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로 측정됐다.



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픽콘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