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 잠적 이유, 딸 공소시효 남아서"
기사입력 : 2017.09.21 오후 1:58
사진: 김광석 사망 의혹 제기한 이상호 기자 / 이상호 기자 트위터

사진: 김광석 사망 의혹 제기한 이상호 기자 / 이상호 기자 트위터


故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의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이상호 기자는 김성훈 변호사, 안민석 의원과 함께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故김광석과 그의 딸 故김서연 부녀 타살 의혹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호 기자는 "영화 개봉 이후 고인의 부인인 서해순 씨가 잠적한 이유는 공소 시효가 끝난 고인의 타살 의혹이 아닌 공소 시효가 남아있는 서연 양의 죽음 때문이었다. 서연 양의 죽음으로 저작권은 온전히 서해순 씨가 갖게 됐다. 김광석 사망 이후 해외로 장기 이주했다가 공소 시효가 끝난 뒤 돌아왔고 지금까지 럭셔리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의혹이 있는 살해 용의자가 김광석 음악의 저작료를 독식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수사 당국은 당장 재수사에 촉구해달라. 출국금지를 통해 해외 도피를 막아달라"라고 말했다.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는 고소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것으로, 만일 서연 양의 사인이 '급성 폐렴'이라면 보호자인 서해순 씨가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송 과정의 법 기망이다.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 음악의 저작권 상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소송 관계자인 서연 양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첫 번째 밝혀져야 할 것은 이 사망의 시점과 배경이 왜 경찰의 발표와 병원의 주장이 틀리냐는 것이다. 경찰은 서연양이 폐렴으로 119를 타고 모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진료차트에는 사망한 채로 병원에 도착했다고 쓰여있다. 왜 이 차이가 있는지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서해순 씨"라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연양은 빈소가 차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서연양은 23일 아침 사망했고 26일 화장됐다. 그 사이에 장례절차가 없었다. 왜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서해순 씨의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서연 양의 사망을 어떻게 알게 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도 상상을 하지 못했다. 서해순 씨가 먼 지인들에게는 서연 양이 미국에 가 있다고 하고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나도 잘 통화가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저희는 서연 양이 혹시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용인 동부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러 갔다. 실종 신고가 접수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 사망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상호 기자는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해순 씨가 미국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빠른 속도로 출국 계획을 짜고 해외 이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둘러서 서해순 씨에 출국 금지를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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