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서희 / 한서희 인스타그램
가수 지망생 한서희가 빅뱅 멤버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 대마)로 구속 기소된 한서희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 원의 추징금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 LSD와 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하거나 흡연하고 이런 범행 내용이 상당 기간 동안 이뤄졌고 사회적 폐해 발생으로 본다면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마약류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빅뱅 탑과 한서희는 지난해 10월 9일에서 12일까지 서울 용산구 탑의 자택에서 함께 대마초를 흡연했다. 조사 당시 경찰이 탑과 한서희의 머리카락 등을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양성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해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마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10월에도 환각제가 강한 마약류인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를 2차례 복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찰은 한서희를 조사하던 중 탑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한서희는 앞서 진행된 3월 경찰조사에서 "대마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액상 대마초를 탑과 함께 흡연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재판에서 선고를 받은 후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1심 당시 재판부에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논란이 확대되자 한서희는 항소를 포기했다.
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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