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길, 음주운전 사고만 3번…징역 8개월 구형 "벌 달게 받겠다"
기사입력 : 2017.09.06 오후 2:28
사진: 길 징역 8개월 실형 구형 / 길 인스타그램

사진: 길 징역 8개월 실형 구형 / 길 인스타그램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에 대해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길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씨는 지난 6월 28일 서울 이태원 모 호프집에서 소주 2~3병 가량을 마시고 2~4km 가량 운전한 후 도로변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적발했을 당시 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2%로 면허취소 수준에 달했다.


길씨는 지난 2014년 4월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약식명령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길씨는 200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길의 차량이 주차된 모습과 차 안에서 잠든 길의 모습이 찍한 사진을 비롯해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판결문 등이 증거로 나왔다.


길의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금) 오후 2시 10분 열린다.



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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